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체류기간 4년이상의 강제 출국대상 중국동포들을 모집, 20만~5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11명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중국 흑룡강성 등에 있는 위조 조직에 의뢰한뒤 항공편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과 외국인등록증 10장을 국내에 밀반입해 최근까지 개당 20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5년전 중국 흑룡강성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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