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위조 중국동포 부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0 1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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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강제 출국대상인 중국동포들을 모집, 중국에서 위조해온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려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이모(63).김모(60.여)씨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체류기간 4년이상의 강제 출국대상 중국동포들을 모집, 20만~5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11명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중국 흑룡강성 등에 있는 위조 조직에 의뢰한뒤 항공편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과 외국인등록증 10장을 국내에 밀반입해 최근까지 개당 20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5년전 중국 흑룡강성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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