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거리 질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9 18: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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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도 보상 못받아 대책마련 시급 오토바이 택배업체가 난립하면서 일부 영세업체들이 오토바이에 보험을 들지 않고 영업을 해 교통사고 발생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심지어 배기량이 50cc이상인 오토바이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책임보험 조차도 가입하지 않은가 하면 무등록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영업규정 강화와 함께 관계당국의 지도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의정부, 양주시 등 경기북부오토바이택배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영업중인 곳은 대략 30~40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지입차량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의정부시 호원동 M마트 앞 도로에서 O택배회사 직원 김모씨(24)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씨(60·의정부시 녹양동)를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던 김씨는 병원비 등 합의금과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조씨 가족들은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며 “치료비는 물론, 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다”고 안타까워했다.

L화재 의정부지점의 경우 2월말 현재 보험가입 된 이륜차 가운데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다른 보험사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게 보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무보험과 무등록 오토바이가 판을 치는 이유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의식 부재와 함께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무등록에 따른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 경찰서 한 관계자는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해 행정당국의 과태료부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강화해야한다”며 “오토바이 택배업체들의 영업신고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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