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 여성’ 성폭행·돈뺏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9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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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법연수원생 징역 2년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19일 ‘폰팅’으로 알게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사법연수원생 임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 내면의 악마성이 참으로 무섭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했고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했기에 이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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