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부천市의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9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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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지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9일 경기 부천중부경찰서가 류모(49)부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본보 18일자 19면 보도)을 신청한 데 대해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부천지청 공성국 차장검사는 이날 “(류 의장에게) 적용된 경조사비 과다 제공혐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며 현직 의장인데다 시의회 기념품 배포는 다른 의원들도 해온 관행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보완 수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100여 차례에 걸쳐 경조사비로 판공비 1100여만원을 지출하고 동사무소의 불우이웃돕기용 쌀 22포를 직접 배포하는가 하면 시의회 기념품을 돌린 등의 혐의로 류 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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