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사용 ‘말다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9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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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몸에 시너 뿌려 인천 강화경찰서는 19일 축의금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몸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정모(49·남·강화군 양도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재혼한 아내의 딸 결혼식 축의금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처 이모(47)씨가 전처를 죽인 살인자라는 말에 격분, 시너를 뿌려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사소한 부부싸움 끝에 창고에 보관중인 시너(약 4t)를 가져와 아내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화=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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