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8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S의원에서 신모씨로부터 40만원을 받고 곪은 성기 일부를 제거한 뒤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이씨는 또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모씨 등 19명을 상대로 방사선 촬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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