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관리기준, 근무평정, 예비판사 임용 등 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인사관리기준이 서열에 편향됐다는 지적에 따라 서열을 ‘의전, 사무분담 등에 적용되는 외부기준’과 ‘전보인사 등 인사관리에 적용되는 내부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외부기준은 임관성적보다 연령순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부기준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근무평정을 반영해 10년이나 5년 등 일정한 주기마다 순위가 변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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