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前 성남시장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8 1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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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 신상열 판사는 18일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67)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민선시장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휘말려 이른바 ‘파크뷰 사건’이라 불리는 전방위적 로비 등을 통한 불법, 탈법행위를 범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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