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음란채팅사이트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7 19:18: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간호사·주부등 회원 21명 입건 대기업 계열사가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란행위를 몰래 엿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 수십억원 어치를 팔아오다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7일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공연음란 방조)로 대기업 계열사인 ㈜노틸러스 김모(49) 실장과 권모(36) 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 씨엔조이(www.seenjoy.com)의 공개대화방에서 김모(44.회사원)씨 등 회원 21명이 각종 음란행위를 연출하는 것을 막지 않은 채 채팅방에 몰래 들어가 다른 회원들의 음란행위 영상을 몰래 볼 수 있도록 하는 `투명인간’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부부간 성행위를 보여준 김씨 등 음란행위를 한 사이트 회원 2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음란행위가 적발된 21명중에는 간호사와 주부, 보험설계사, 재단사, 병원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업.계층이 포함돼 있었으며 아버지의 아이디를 도용해 사이트에 들어간 중학생이 여성 성인회원의 요청을 받고 음란행위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