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곳은 용인시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인 동백지구의 주도로(폭30m계획도로)와 맞닿아 있어 추후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강하게 일고 있다.
17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정모씨(83세·용인시 구성읍)는 용인시 구성읍 중리 산 89번지 임야 1.03㏊에 대해 기존의 참나무와 잡목을 벌목하고 조경수로 식재하겠다고 지난 2001년 1월 30일 시로부터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아 벌목한 후, 인근 공사장의 사토 2만여㎥를 반입, 중장비를 동원해 매립하고 있다.
더구나 정씨는 사토를 반입하면서 사토업자로부터 15t덤프트럭 1대당(10㎥) 15000원의 반입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아예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당이익까지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이곳은 야생화를 심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흙을 반입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사토 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 박모씨(47·용인시 구성읍)는 “벌채허가를 받아놓고 흙을 반입해 불도저와 중장비 등을 동원해 덮어씌우기 작업을 벌이는 것은 개발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동백택지개발지구로 인한 인근 부동산 가격이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보여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술책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허가이기 때문에 벌목 후 허가사항대로 조경수를 심는 것 외에 장비를 이용, 개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현장 확인 후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용인=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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