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또 후원금과 당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리강령을 11일 중앙당 창당대회때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선 `깨끗한정치실천특위’ 위원장은 10일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정당 등에 대해 음해하고 명예훼손하는 등 당리당략적인 행동을 금지토록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윤리강령에 국회의원 후보 경선 등 각종 공직후보자 경선때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및 경선불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후원금 기부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윤리강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치는 후원금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1회 100만원 이상 기부자를 모두 공개했을 경우 중소기업 등 기업체들이 후원금 기부를 꺼린다는 현실적인 의견이 있어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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