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완전 공영제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6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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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난립막게 기탁금 높여야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최근 내년 총선부터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자금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현행 선거공영제는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들에 대해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선거연설 비용을 일정 횟수안에서 100% 보전해주고 있으며,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 각종 인쇄물의 인쇄비용, 선거차량 임대비용과 유류대, 선거사무원의 수당 등 선거운동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또한 전화비와 홈페이지 관리비용 등 각종 관리비도 보전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이렇게 보전된 선거비용은 모두 193억1000여만원이었고 후보자 1인당 보전한도액은 5700만원이었다.

지난 총선의 선거운동 한도액이 1억2000만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볼때 완전 선거공영제가 실시된다면 산술적으로 2배가량 늘어난 400억원이 선거운동 보전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공영률은 60%수준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후보자가 합법적인 선거운동만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돈이 안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돈이 들지 않는 선거가 가능한 여건인데도 정치권이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풍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선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후보자들이 합법적인 선거운동 외에 조직관리 비용에만 수억원을 쏟아붓는 불법선거 운동을 펼치기 때문이라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완전 선거공영제의 전제조건은 후보자들이 다른 돈, 불법적인 돈을 안쓴다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후보들이 다른 돈을 안쓴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위해 선거자금의 입·출금계좌를 단일화 하고 수표와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화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없이 수백억원의 국민예산이 들어가는 선거공영제에만 집착할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선거비용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후보자 난립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탁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의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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