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권 전 고문이 현대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지인을 통해 110억원을 마련,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긴 하지만 이미 관련서류가 폐기돼 입증자료가 없다는 뜻이어서 재판부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고문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선거에 사용된 110억원은 당시 당 자금사정이 어려워 내가 먼저 권 고문에게 부탁한 것이지, 권 고문이 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에 입금된 110억원 중 50억, 50억은 나도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서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이고 나머지 10억원은 나중에 신문을 보고서야 김영완씨인 줄 알았다”며 “이 돈 중 60억원은 아직 갚지 못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 사람에게서 100억원을 빌려 50억원만 갚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내가 더 잘 안다. 두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돈은 대여자가 사과박스에 넣어 직원을 통해 2~3차례 당의 내 사무실로 옮겨오면 곧바로 지구당으로 전달됐다”며 “지구당은 이 돈을 선관위에 적법절차에 따라 신고한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을 공개할 수 없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여자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지만 누구인지는 신뢰관계상 밝힐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또 `110억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보존기간인 3년이 지나 이미 폐기됐고 아직 갚지 못한 50억원짜리 차용증도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여자가 공개될 경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법적 문제도 없는 일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따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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