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품등 기부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6 1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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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사전선거운동 단속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귀향인사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와 현수막 게시 및 인사장 발송 등 선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화환과 풍선,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과 마스코트 등 상징물도 제작과 판매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 벽보, 인쇄물, 녹음테이프 등의 배포도 단속대상이다.

단속대상

▲새해인사와 명절인사 또는 시국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 행사를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직명과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당원집회를 고지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시국강연회 등을 고지하는 행위

▲정당의 정치적 주장을 표명하기 위한 현수막과 벽보 등에 직명과 성명 또는 사진 등을 게재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업무용 자동차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운행하는 행위

▲입후보준비를 위한 사무실에 현수막이나 현판을 게시하고 정책구호 등의 선전문구를 게시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이 표시된 생일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나눠주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노상배부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 ▲정당입당과 탈당, 지구당간부취임, 후보공천사실 등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성명서, 해명서 등을 유인 또는 복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

▲초청장, 고지벽보 등 고지물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해 고지하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허용대상

▲민속절이나 국경일 같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 등을 위해 정당과 기관 등의 시설이 현수막등을 사무소에 설치, 게시하는 행위

▲당원집회장소에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 게시하거나 정당의 당사에 고지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해 정책설명회, 토론회,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현판과 현수막을 주최당부 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 또는 현수막을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 게시하는 행위(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또는 그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 등을 표시해 운행하는 행위

▲입후보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사무소에 1㎡이내의 규격으로서 자신의 성명이 표시된 1개의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구호 등이 부가됨이 없이 사진이 게재된 명함을 사회통념에 의해 인사시 수교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 주소, 학력, 경력 등을 게시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주는 행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내빈에게 주최당부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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