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비공개방’에 몰래 들어가 20∼30대 주부와 여대생 등 여성 50여명의 알몸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여성들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을 녹화한 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채팅과정에서 알아낸 여성 7명에게 휴대전화나 `쪽지’를 통해 “성관계를 맺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녹화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초보 컴퓨터 프로그래머임에도 불구하고 문서편집기로 쉽게 비공개방 기능을 해제하는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 여성들의 음란 채팅 장면만을 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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