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불법 주·정차의 단속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강제견인을 시작하면서 선정한 견인업체 2곳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불과 5개월만에 막대한 적자를 안고 사업성에 대한 존폐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안산시가 제시한 초기자금 3억원 등 선정에 필요한 입찰조건을 갖춘 업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실한 자금력으로 운행해온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실제 상록구청관할구역의 견인업체인 J 산업의 경우 현재 견인차량 직원들의 급료조차 체불한 상태이며 해당업체가 주장하는 적자폭과는 별도로 관계 기관의 객관성 있는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약 1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단원구청관할구역 업체인 P산업도 현재까지 약 650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시행기관인 안산시에서는 견인 업체의 운영에 관한 대책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견인업체의 적자운영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방만한 경영의 결과가 불러온 현상”이라며 업체의 부실한 운영체계를 지적한 반면 해당업체에서는 견인료의 인상과 단속의 소홀을 탓하고 있는 등 다소간의 견해차이를 나타냈다.
견인업체의 이같은 부실에 대해 지난 9일 관계자회의를 통해 대안마련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구하지 못한 채 단속의 강화측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오전과 오후 각1회의 단속시간을 정해 해오던 것을 이번 견인업체의 부실에 대한 극약처방과 대안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 연장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인원도 각 구청별로 10여명씩 증원하는 등 견인업체구제와 단속업무강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 계획을 결정했으며 당분간 이같은 행정방안에 따른 시민불편가중이 예상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책회의시 나타난 견인업체운영의 실태를 볼 때 업체가 제출한 재무자료가 불투명하게 작성되는 점, 관계기관의 경영에 대한 질문에 경영사정에 미숙한 점 등 방만한 경영을 지적했으며 견인업무에 대한 지식부족과 정보의 부족 등 상당한 이유가 업체측에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안산시의 이번 업체살리기 응급처방은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나 중,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교통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안산시는 오는 11월 1일 예정된 공인회계감사를 기점으로 적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예정이며 타지역의 견인위탁사업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업체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산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산=김균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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