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양시와 대리운전자들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가 호황을 누리면서 대리운전자들의 운전자 교육과 임금 개선 등은 아랑곳 없이 업체들은 요금 인하를 위해 신원이 불확실하고 운전 경력이 일정치 않은 운전자들을 저임금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사전 운전자 소양교육과 업주들의 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조례라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보험회사의 대리운전 보험 확대가 필요하며 보험에 가입한 일부 업체의 이용자는 다행히 일반 종합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무보험일 때는 대인과 대물 등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을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관련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 일산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김모(43.고양시 덕양구)씨는 “현재 대리운전과 관련된 보험은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기사들 이름으로 가입하는‘대리운전자 보험’과 차량소유자(대리운전 이용자)가 가입하는 ‘임시대리운전자 보험’ 두 가지가 있다”며 “‘대리운전자 보험’은 1인당 연간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10% 가량 비싼 30∼40만원 선으로 영세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일부 업주는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관계기관의 제대로 된 현황파악이 시급하며 관계 당국은 관계 법령 미비를 핑계로 이들 업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리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며 “관련 시와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대리운전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 숫자 파악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업소 설립이나 제재,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 대리 운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며 “대리운전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관계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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