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주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5 18: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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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보상 촉구 집회 가져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소속 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주민 500여명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농협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일괄보상 및 보상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판교 개발 예정지 공시지가가 지난 26년 간 재산권 규제로 인해 주변 지가의 5분1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어 통상적인 보상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평당 보상가를 임야는 100만원, 논밭은 300만원, 대지는 6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주단지 입주 후 철거 △이주택지 120평 조성원가 50% 수준 공급 △상가부지 확대공급 △공공사업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공급 △2004년 공시지가 적용 및 개발계획 승인 연기 등을 요구하며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입구까지 2.5㎞ 구간에서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6일 주택전시관에서 열릴 보상설명회를 무산시킬 예정이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주민
일괄보상 촉구 집회 가져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소속 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주민 500여명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농협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일괄보상 및 보상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판교 개발 예정지 공시지가가 지난 26년 간 재산권 규제로 인해 주변 지가의 5분1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어 통상적인 보상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평당 보상가를 임야는 100만원, 논밭은 300만원, 대지는 6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주단지 입주 후 철거 △이주택지 120평 조성원가 50% 수준 공급 △상가부지 확대공급 △공공사업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공급 △2004년 공시지가 적용 및 개발계획 승인 연기 등을 요구하며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입구까지 2.5㎞ 구간에서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6일 주택전시관에서 열릴 보상설명회를 무산시킬 예정이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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