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14일 “서울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아직 수사현황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검찰총장과 (최종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송교수에 대한 법적 포용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불기소 처리를 주문하고 나선 것과 맞물려 강 장관이 사건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이날 오전 송광수 총장에 대한 주례보고를 통해 그간의 수사결과와 사법처리에 대한 입장 등을 전달했다.
서 검사장은 수사결과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고 전향의사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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