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 화폐사기 4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4 1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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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14일 투자하면 구권 화폐로 보관중인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구입해 금액을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모(48.건축업.서울 광진구 구의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0년 5월29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모 커피숍에서 배모(34) 씨를 만나 “사채업자로부터 55억원을 빌리는 데 드는 이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해 6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권 수표 1장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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