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철도청땅 무단 사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4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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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경기도 군포시가 산본동 1231번지 산본철도고가 하부 국유지(철도청 부지)를 철도청의 토지사용 승인 없이 불법 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으로 수년간 무단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도청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부지는 현재 중장비와 같은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교각충돌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우려와 함께 무단 투기된 폐차 및 불법 폐기물들이 대량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철도청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97년부터 산본동 1231번지 산본철도고가 하부 철도청 부지인 국유지에 대해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8톤 트럭 50여대 분의 자갈을 깔아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포시가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철도청의 토지사용 승인 없이 불법 형질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부지에는 현재 중장비와 대형 차량들의 잦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각파손으로 전철 안전운행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어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청이 교각파손 등 국가시설물 파손에 따른 대형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군포시의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청 관계자는“해당 부지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군포시에 해당 부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군포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한 적인 없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52)씨는 “8톤 트럭 50여대 분의 자갈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주민들이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일 지금까지 불법 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으로 수년간 사용해 온 것에 대해 철도청이 추징금 부과 등 문제를 제기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년전 발생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군포=이춘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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