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를 이행치 않고 조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이종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