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 절차를 `선등록 후 취업확인’ 방식으로 개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신청이 허용업종 취업자에 국한돼 있는 가운데 △고용주가 고용확인을 기피거나 △미취업자 및 비허용 업종 종사자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지난 11일 현재 불법체류자 확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5만1336명이며, 이중 고용확인서 접수는 4만6258명, 취업확인서 발급은 4만3341명으로 합법화 대상인원 22만7000명의 20%만이 합법화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용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도 오는 31일까지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자 확인등록만 하면 11월 중 전원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동부는 미취업자 및 비허용업종 종사자의 경우 허용업종으로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거나 취업을 알선해주고, 사업주가 고용확인을 기피하는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을 얻도록 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업종의 현장 팀장에게도 고용주 지위를 인정하도록 외국인 표준근로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사업주에게 최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에 관한 `신원보증의무’를 삭제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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