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차량 운전 공무원 음주 사고냈어도 보상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3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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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유가족 승소 판결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후 관용차를 몰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음주후 관용차를 몰다 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부인 송모(30)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다음날 아침 직원들을 정상 출근시키기 위해 관용차를 차고지까지 운전한 것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준비에 해당하고 음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절대적으로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음주운전만을 이유로 공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의 음주운전이 유족보상금을 산정할 때 감액사유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자연공원 직원 통근차량 운전사인 오씨는 지난해 7월21일 밤 퇴근길에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233% 상태로 운전하다 굽이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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