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음주후 관용차를 몰다 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부인 송모(30)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다음날 아침 직원들을 정상 출근시키기 위해 관용차를 차고지까지 운전한 것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준비에 해당하고 음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절대적으로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음주운전만을 이유로 공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의 음주운전이 유족보상금을 산정할 때 감액사유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자연공원 직원 통근차량 운전사인 오씨는 지난해 7월21일 밤 퇴근길에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233% 상태로 운전하다 굽이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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