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건설 ‘불투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1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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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과정서 소송휘말려 경기도 의정부시는 늘어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대중 교통시스템으로 계획중인 경량전철(이하 경전철)이 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반발 지정처분취소 소송을 내는 등 아직 준비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시기가 불투명해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시 경전철사업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 동부건설, 동양속건설, 로템, 포스데이타, 포스콘, EGIS)으로 지난해 8월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LG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원고 승소했으며 현재 시는 항소중에 있으며 법정항소절차는 준비절차,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준비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시 경전철사업부 한 관계자는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 포스코 건설과는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이다”며 “시설계획 1년 이후 2005년 경전철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만약 패소시 LG건설과 협상할 것이나 협상기간 단축에 노력해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건설측 관계자는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청구소송에서 3가지 요건을 제시했으나 이태리 경전철제작회사인 안살보드레다가 공동으로 경량전철 차량을 설계·제작·설치·시험할 계획으로 작성한 협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명백함으로 나머지 2가지 요건을 조사할 필요 없이 판결된 것이다”며 “이후 패소할 경우에도 2가지의 요건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MOU(양해각서)를 협정서로 적은 것이지 외국기업과 협의를 안 했다던가 완전 위조가 된 것은 아니며 단지 법리 해석의 차원일 뿐이다”고 밝힌바 있다.

재판시기와 결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경전철 착공만을 기다리는 의정부주민은 “신중하게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소송에 휘말려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도 시는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민자유치, 시부담 300억)을 중단하고 지하철 연장을 주장할 경우,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두 사업 중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정부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신뢰성 상실과 열악한 대중교통 개선 및 장래 의정부 발전의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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