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원하는것…”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1 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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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물의 교통의경 징계 교통단속 중이던 의경이 법규를 어긴 20대 여성에게 `성관계 요구’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께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이모(24) 수경이 강남 삼정로터리에서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한모(25.여)씨를 적발, 차를 세우고 위반사실을 고지했다.

이 수경은 이어 `잘 봐달라’며 애원하는 한 씨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타 부근 골목길로 유도해 정차시킨 다음 한 씨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자 “남자가 원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5분여 동안 차 안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후 한 씨가 남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남자 친구가 112로 신고해 이 수경이 부근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받은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거쳐 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수경이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영창 7일 입창조치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이 수경을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지난 10일 석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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