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무혐의 받아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9 1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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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배책임 져야 간통 혐의에 대해 형사상 무혐의 결정이 났다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5단독 안호봉 판사는 9일 최모(여)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성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정상적 가정생활을 방해하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되는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의 남편 김모씨는 지난 93년부터 김모 여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씨에게 이혼을 요구해 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성씨가 남편과 사별하자 성씨와도 수 차례 잠자리를 같이하고 술집 등을 다니며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

최씨는 재작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는 한편 남편과 김씨, 남편과 성씨를 각각 간통죄로 고소했고 남편은 김씨와의 간통죄는 인정되었으나 성씨와의 간통혐의에 대해서는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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