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5단독 안호봉 판사는 9일 최모(여)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성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정상적 가정생활을 방해하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되는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의 남편 김모씨는 지난 93년부터 김모 여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씨에게 이혼을 요구해 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성씨가 남편과 사별하자 성씨와도 수 차례 잠자리를 같이하고 술집 등을 다니며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
최씨는 재작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는 한편 남편과 김씨, 남편과 성씨를 각각 간통죄로 고소했고 남편은 김씨와의 간통죄는 인정되었으나 성씨와의 간통혐의에 대해서는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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