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유흥업주 줄줄이 쇠고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9 1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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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3명 구속·8명 불구속 기소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5부(하홍식 부장검사)는 9일 재산이 없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조직폭력원 등을 사장으로 등록한 뒤 수년간 세금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모(38.의정부시 의정부2동)씨 등 유흥업소 업주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탈세액수가 적은 윤모(43.의정부시 호원동)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모(41)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어머니 한모씨와 조직폭력원 등의 명의로 유흥업소 4곳을 차린 뒤 세금포탈 후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소멸돼 결손처분되는 점을 악용,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2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윤씨도 이른바 `바지사장’인 김모씨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1999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2억2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탈루 세금의 결손 처리를 위해 6개월∼1년 단위로 재산이 없는 종업원 등을 새로운 사장으로 내세운 뒤 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위장,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대 124곳의 유흥업소가 이같은 수법으로 무려 131억여원에 이르는 세금이 포탈돼 온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 관계자 5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흥업소들의 탈세자금이 과거에는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의 자금원 수단으로 이용되던 것이 최근에는 일반유흥업주들도 탈세를 통한 이익금을 부동산투기, 해외여행, 사치생활등에 사용하고 있어 유흥업소의 조세포탈행위가 만연, 전국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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