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내 한 유명 인터넷 포털에 `4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12만원에 판다’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배너 광고를 보고 물품을 신청했지만 대금만 뜯기고 물건은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고를 한 지 사흘만에 게임기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했으며 대부분 중·고교생들로, 이 업체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 주소와 전화 번호는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메인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25일 전 소유자 김모씨로부터 이모씨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메인 소유자 이모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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