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부 병무청에 제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7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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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의원, 국감서 주장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전국 고교 3학년생 60여만명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7일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학술정보원이 병무청에 제공해온 것은 전국 고교에서 대입 전형용으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학적변동일자 및 발생사항, 최종학교명, 학과명, 학교소재지 등을 담고 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시 고교 중퇴 등 현행법상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고교 중퇴자들이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학술정보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에만 전국 2026개 고교 60만1616명의 학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했다”며 “병무청이 필요로 하는 한해 3만7000명의 고교 중퇴자 정보를 위해 60만 명이 넘는 개인의 정보를 동의절차 없이 제공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에 따른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병무청에 제공된 학생부 전산자료는 원래 대입 전형용으로 수집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징병검사용으로 병무청에 제공된 것은 본래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임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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