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32)씨는 지난 2000년 7월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 초등학교 동창인 부인 B(32)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 작년 4월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 부부의 근무지였던 대전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2년차였던 A씨가 작년 7월 전문기관 연수과정을 밟기 위해 먼저 서울 본가로 이사하고 B씨 역시 근무지를 서울로 옮겨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부부지간에 금이 생겨났다.
A씨는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자신의 뜻을 B씨가 수용한 줄 알았는데 B씨가 뒤늦게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가 하면, B씨가 가사와 직장일이 겹쳐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에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
B씨는 결혼 7개월 여만인 작년 1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 A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7일 “시댁과의 갈등극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B씨보다 시부모를 모시는 신부의 부담을 헤아리지 못한A씨 책임이 더 크다”며 “A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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