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6 1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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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기기’못한다 경찰이 사건 ‘관할 떠넘기기’라는 고질병 치료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의 36.9%가 애초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다른 경찰서 등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시작하기보다는 관할 주소지 경찰서 등을 찾아 이리 저리 넘기기 때문으로 민원처리 지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같은 지방경찰청 안에서는 이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을 충남 홍성경찰서로 넘길 수는 있지만 인근 경기도 안성경찰서로는 넘길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송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관할 다툼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내년부터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계 조사요원에 대한 외근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조사요원의 출장·추적 수사가 활발해지면 관할 떠넘기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보여도 5∼6개월 지나면 이송이 슬그머니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사건을 ‘퉁’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경찰서에 반복해서 이송 제한 지침을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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