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병 유공자 인정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6 1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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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잇단 원고패소 판결 군 간부와 선임병의 질책과 폭언·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병에 대해 행정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이는 법원이 ‘군대 내 가혹행위 방지’보다 ‘군 복무기강 확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6일 부대내 작전장교 등 간부의 폭언과 폭행, 수면부족과 선임병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정모(당시21세)씨의 아버지가 서울 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군기교육이나 질책은 필요불가결하고 폭행이나 폭언이 있더라도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이를 극복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 방법이 아닌, 상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당한 폭행 등에 위법성이 있기는 하나 정씨의 자살은 자신이 처한 환경극복에 대한 의지부족과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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