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7월초 김포시 북변동 김포5일장터에서 조모씨에게 출고가 2만5000원의 헛개나무 가공식품을 23만8000원에 파는 등 최근 3개월 동안 210명에게 이 제품을 판매,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농협신분증을 위조한 뒤 서울과 경기지역 5일장을 돌며 ‘농협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차 나왔다’고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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