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당파 전국구’ 압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6 1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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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되면 의원직 상실 추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개혁 소위는 지난 5일 3차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이 당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하고, 지역구 의원이 탈당할 경우 유권자의 일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탈당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강운태 의원은 6일 “철새정치인 근절을 위해 전국구 의원의 경우 당의 제명결정을 통하거나, 당에 해를 입히는 일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탈당으로 간주해 의원직을 잃게 하는 방법 등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전국구 의원이 당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선거법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구 의원도 당선후 1년간 당적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측의 이같은 주장은 신당에 합류해 활동중인 전국구 의원들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되나, 실현되려면 법개정이 필요한데다 실제 입법될 경우 전국구든 지역구든 의원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소속정당에 강하게 속박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입법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박양수 의원이 신당 당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고 당직자들마저 소신에 따라 신당으로 간 만큼 전국구 의원들도 정정당당하게 탈당하라”고 압박했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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