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파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천연기념물 14종이 서식하는 탄현면 법흥리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벌이다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시는 그러나 공사중지명령이후에도 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벌이다 공정이 38% 진행된 지난 1일 뒤늦게 중지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2일 이준원 파주시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이에 대해 “공사중지를 앞두고 마무리작업을 한 것 일 뿐 공사중지명령을 어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30여만평 규모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습지 보존구역이다.
파주=이길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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