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1기(95년 7월∼98년 6월)중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 의원만 7명(선거법 위반 3명, 뇌물수수·공여 1명, 기타 3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기(98년 7월∼2002년 6월)때는 사법 처리된 의원이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40명 등 45명(선거법위반 23명, 뇌물수수·공여 10명, 기타 1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3기 들어서도 지난 7월말까지 1년사이에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25명 등 26명(모두 선거법위반)이 사법처리돼 지난 2기 당시 전체 사법처리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법처리 사안중에는 선거법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의 열기가 높아지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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