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무원 1만4194명을 늘리는 올해 계획보다 7925명이 줄어든 규모다.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신설되거나 학급이 증설되면서 각급 학교 교원만 5463명(87.1%)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40명, 초등학교 2240명, 중고등학교 2845명, 특수학교 77명, 국립대학 교수 256명이 각각 배정된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 보험관리요원 41명을 증원키로 하는 등 법령 제·개정으로 새 업무가 발생하거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421명(6.7%)을 늘린다.
해양경찰 신조함정 28척의 운영인력 78명, 전파환경연구장비 도입과 우체국 신설 인력 56명 등 시설·장비 신규 도입이나 청사 신축에 따른 필수인력 319명(5.1%)도 증원된다.
국립재활원 13명, 청소년보호상담 인력 5명 등 국민건강과 안전증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력 66명(1.1%)도 늘어난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이나 시설·장비도입 등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확정된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내년도 부처별 직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부처 조직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일 서울지법 산하 동·남·북·서부 및 의정부 지원을 각각 지법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통과될 경우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재경 지원이 지법으로 승격되면 검찰청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이 법원을 따르도록 한 관련 법규에 근거, 재경 지청은 지검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울지법 산하 5개 재경 지원의 지법 승격을 통해 비대해진 서울지법의 업무를 분산시켜 법원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원 관할구역 주민의 편의증대 및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경 지청의 지검 승격으로 차관급인 검사장 5자리가 늘어나는데 대한 반발 여론 등을 감안, 현재 검사장을 임명토록 하고 있는 고검 차장검사에 검사장 또는 검사를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 상명하복 규정 삭제 △검사의 이의 제기권 보장 △지청에서 시행중인 검사직무대리의 지검단위 확대시행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기구화 등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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