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하느라 불이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1 18: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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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령 교사’구제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군복무중 교원임용제도가 변경돼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교원우선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군미추) 회원에 대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군미추’ 회원 65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1990년 교원임용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군미추 회원들이 당시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용 유예기간(91∼93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고 이들이 제도 변경을 미리 알았다면 교원임용을 받고 나서 군대에 갈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복무중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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