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군미추’ 회원 65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1990년 교원임용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군미추 회원들이 당시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용 유예기간(91∼93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고 이들이 제도 변경을 미리 알았다면 교원임용을 받고 나서 군대에 갈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복무중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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