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가 출제오류가 인정돼 합격한 김모 씨 등 응시자 1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5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시행을 관장한 행정자치부는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를 방지함으로써 실제 합격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해 4문항을 잘못 출제함으로써 불합격 처분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시행된 41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분되자 헌법과 민법 과목 4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추가 합격처분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제42회 사법시험 응시자 53명이 출제오류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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