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 154-1 소재 S빌딩(건물주 이진우) 지하층 629.86㎡에 대형할인마트 유통업체인 주)시농유통이 시농마트 용인포곡점(대표 전승범)을 지난달 21일 개설 오픈하고, 현재 영업중이다.
그러나 시농마트는 지하에 매장공사를 하면서 S빌딩 준공시 설치된 지하주차장(567.65㎡)과의 콘트리트벽을 헐고, 150여㎡ 정도의 지하주차장 면적을 매장으로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하주차장은 매장에 진열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철저한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매장 관계자는 “건물주가 매장을 늘려 사용하거나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용도변경 해준다고 해서 매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몹시 난감해 하는 것이 역력했다.
하지만 S빌딩 관리소측은 “설계사무소에 이와 관련한 용도변경을 지난 7월경 의뢰했으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지하주차장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대신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불편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주민 이모씨(52·용인시 포곡면 둔전리)는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토록 한 규정에 의거 만들어진 지하주차장을 맘대로 매장과 창고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철저히 밝혀 원상복구토록 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소화전이 상품진열대에 가려져 있는 것은 물론, 비상구 입구에 물건들을 적치해 만일의 사태 발생시 대형인명피해마져 우려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행정지도가 절실하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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