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署 이모씨 금품수뢰혐의 체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30 1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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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가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99년 11월 피의자 백모씨 사건과 관련,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경찰은 조심스럽게 검찰 조사의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들이다.

이 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및 횡령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찰도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의 이모 경사 긴급 체포 및 조사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당시 사건과 관련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에서도 이 경사가 음성반응을 보인 반면 백씨는 양성반응을 일으켜 백씨가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던 사안”이라면서 “이 경사와 관련한 사건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사에 대한 법적 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양성반응을 받은 백씨가 돈을 주고받는 내용을 녹음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며 경찰 입장은 “검찰의 조사와 재판을 지켜볼 때”라며 다시 급변하고 있다.

검찰이 녹음테이프를 확보할 경우 이 경사의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물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파주=이길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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