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30일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생긴 우발적 사고 때문에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경관 A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잊고 술취한 상태로 관내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에게 추근거렸으며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 중태에 빠뜨린 채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며 “이는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해치고 신뢰성을 무너뜨린 일인 만큼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 모파출소 경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파출소 회식후 만취상태로 호프집에서 호프집 여주인에게 추근대던 중 이를 말리는 손님 양모씨의 얼굴을 1회 가격, 넘어진 양씨가 뇌수술을 받을 정도로 다쳤음에도 도주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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