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때리고 도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30 1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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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해임 정당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사소한 시비 끝에 시민을 폭행한 뒤 도주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로 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30일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생긴 우발적 사고 때문에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경관 A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잊고 술취한 상태로 관내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에게 추근거렸으며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 중태에 빠뜨린 채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며 “이는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해치고 신뢰성을 무너뜨린 일인 만큼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 모파출소 경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파출소 회식후 만취상태로 호프집에서 호프집 여주인에게 추근대던 중 이를 말리는 손님 양모씨의 얼굴을 1회 가격, 넘어진 양씨가 뇌수술을 받을 정도로 다쳤음에도 도주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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