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에 대한 구상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30 1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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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리채권에 해당 보증보험사가 보증계약에 따라 법정관리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인 조세 등을 대신 납부해 구상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구상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정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30일 서울보증보험이 ‘공익채권을 대신 갚아주면서 생긴 구상권은 공익채권으로 봐야 한다’며 인천정유를 상대로 낸 276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채권은 원천징수할 국세, 근로자 급여 등 공익이나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인 만큼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라 공익채권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구상금채권을 공익채권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재작년 6월8일 인천정유가 교통세 등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를 대신 변제키로 하는 보증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기간이던 같은해 9월 인천정유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276억원의 공익채권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게 되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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