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서 제출땐 관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9 1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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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교수 사법처리방안 시사 검찰은 재독철학자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전향’ 의사를 문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공소보류 등 관용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송교수와 같은 공안사범에게) 전향할 기회를 주고, 그것을 사법처리에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며 이같은 방침이 세워졌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교수를 직접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교수에게 전향서 내지 준법서약서에 준하는 자필 공식 문건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독일 국적을 갖고 있지만 태어나서 자란 곳이 한국인 만큼 앞으로는 한국의 실정법도 염두에 두고 살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고 김형태 변호사는 전했다.

전향, 준법 의사를 밝힌 공식문서를 토대로 관용조치를 내린다면 공소보류, 기소유예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사건송치 시기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현재 속단하기는 이르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신병지휘 건의를 해와 만약 구속 절차가 된다면 송치시기는 훨씬 늦어질 수 있다”며 “확인할 사실들이 많고 조사량이 많을텐데 3∼4일조사하고 마무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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