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체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은 선거일전 60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선거법 53조 1항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17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0월 18일 공직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어지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53조 1항의 적용을 받아 내년 2월 15일까지는 공직에 있을 수 있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연임이 불가능한 `3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재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40여명의 단체장들은 일단 `원군’을 얻은 셈이 됐다.
물론 내년 총선전 국회서 법률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새로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전까지 법률이 개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위헌 결정의 사유는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선거법 조항이 존재하는데도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이유로 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4개월 가량 현저하게 앞당긴 것은 자치단체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는 것.
헌재는 결정문에서 “17대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지자체장이 선거일전 180일인 내달 18일에 임박해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의 법 적용을 받을 경우 다음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일은 내년 6월 10일이 돼 최소한 7개월 25일에 걸친 행정공백을 감수해야 한다”며 선거법 53조 3항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선거일전 60일까지만 사퇴하면 되는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볼 때 지자체장의 사퇴시기를 현저하게 앞당김으로써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이런 부작용에 비해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장은 이미 공선법 53조 1항의 적용을 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선거일전 60일부터 봉쇄돼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공선법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공선법 86조 3항), 공무원에 대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공선법 86조 1항) 충분히 지자체장들의 불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선관위는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표정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바뀐 것이라곤 지자체장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출마하기 전 60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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