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송 교수의 입국에 앞서 송 교수의 친북행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일종의 기소유예 처분인 공소보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데 힘입어 다수 여론이 불기소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24일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해도 사법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개인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등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강 장관의 발언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송교수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25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송 교수 사법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정원에서 사건이 송치되는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 철저히 따져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송 교수가 법대로 처리되는 것이냐, 아니면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정치적 요소가 감안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면 기사화된다”고 말해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국정원이 검찰에 송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하면서 조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검찰 내부에서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쪽을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출국정지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을 수사할 때 당연히 수반되는 조치로 사법처리 강도 및 수사 장기화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송 교수가 출국을 강행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송 교수가 받고 있는 친북 혐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자 일단 국정원 조사를 지켜보자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서 독일에서 암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상당히 고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반면 송 교수에 대한 처벌을 압박하고 있는 한나라당 등 보수 세력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검찰로서야 `법대로’라는 원칙을 내세워 송 교수를 사법처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는 독일과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변수가 되고 있다.
설령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한 공소보류 방침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동안 귀국의 전제 조건으로 국정원이 요구한 준법서약서를 번번이 거부해왔던 송 교수가 이보다 더한 `충성서약’에 순순히 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결정할 최종적 사법처리 수위는 국정원이 송 교수의 친북 혐의를 어느 수준까지 밝혀내느냐에 달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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