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 찜질방 안전 사각지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4 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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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공사로 인부 다치기도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A찜질방 공사를 하면서 2층 가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중 가마가 무너져 인부 박모씨(52.의정부시 가능동)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찜질방 공사인부 박씨는 “공사업자의 무분별한 부실공사로 콘크리트가 무너졌다”며 “산재보험도 들어있지 않고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하에 찜질방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한 가마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부실공사는 차후 고객 안전에도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

최근 현대인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으며 우후죽순 들어서는 찜질방이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 안전사고 예방 부실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찜질방을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토록 한 기존의 방침을 바꿔 개설 인·허가제 도입하는 것을 비롯, 시설기준에 대한 법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각종 시설과 영업에 대한 별다른 관리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찜질방들은 자유업종으로 구분돼 재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소방법, 재난관리법 등의 규정에 저촉받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찜질방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기준마저 한정돼 있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화상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도 당국에서는 업주들을 상대로 권고조치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정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3000㎡(908평) 이하인 소규모 업소들은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찜질방은 불건전 퇴폐영업의 우려가 높은데다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어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는 시설과 영업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의정부 경찰서 관계자는 “찜질방 개설 인·허가제 도입과 시설기준에 대한 법규정이 시급하다”며 “청소년들의 성범죄와 탈선을 막기위해 특별 업종으로 지정, 심야출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북부 소비자 보호원 한 관계자는 “사회가 다변화 할수록 소비자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업종이 급속하게 생겨나고 있지만 법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항상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발빠른 조치와 함께 업주들도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지 말고, 고객을 우선시 하는 선진 서비스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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