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 상업적 재이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4 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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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위자료 배상 자신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이 이미 방송됐더라도 제3자가 본래 제작 의도와 다른 용도로 불특정 다중에게 공개했다면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4일 강모씨가 K보험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삶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방영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원고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영업목적 등 본래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7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강씨는 두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한 내용을 시집으로 내 베스트셀러가 됐고 방송사가 강씨의 삶을 소재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다.

피고 보험사들은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구입, 편집해 보험모집인들의 홍보용 CD제작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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