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10월 19일 오후 6시4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4명이 나눠타고 일부러 추돌사고를 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S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01년 3월 5일 오후 8시께 시흥시 정왕동 도로가에 폐차된 차량을 갖다 놓고 사고차량인 것처럼 위장, 보험사에 신고한 뒤 이를 의심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해 합의금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전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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